법원, 코로나19 백신과 급성심근경색 인과성 첫 인정…질병청 항소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3-05 07:29:04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사망과 관련해 법원이 백신과의 인과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사망과 관련해 법원이 백신과의 인과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월 29일 전남 한 군청 소속 공무원 A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소송 제기 약 2년 4개월 만이다.

유족은 건강했던 A씨가 2021년 6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10일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앞서 예방접종과 피해 발생 사이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사망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질병청은 A씨의 기저질환과 전신 상태에 따른 급성심근경색 사망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A씨의 고지혈증이 저위험군에 속하며 백신 접종이 급성심근경색 유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을 고려했다.

또한 “이상반응 목록에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이 명시돼 있지 않고 해당 부작용이 알려지거나 인정된 바는 없지만, 이는 당시까지 확인된 이상반응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개발된 점을 언급하며 “아직 어떠한 피해를 야기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 인력’으로 지정돼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차 접종 후 며칠 뒤 운동을 마치고 자택에 돌아온 뒤 구토 증세를 호소했고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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