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담당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 45시간…전체 공무원 평균比 1.5배 ↑

임호선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 담당 공무원 현실적인 방안 마련해야”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 2023-10-10 17:35:19

▲ 21~23년 3년간 재난담당공무원 근무실태 (자료=임호선의원실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전국 재난담당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가 45시간으로 직장인 일주일 근무시간 40시간을 초과근무로만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난 담당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재난담당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45시간으로 전체 소속 공무원 31시간과 비교해 1.5배 많은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별로는 충북(75시간), 전남(67시간), 경북(66시간), 충남(65시간)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속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대구가 2.8배로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2.1배), 경북(2.1배), 충북(1.7배), 대전(1.7배)순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수해로 재난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나는 시기 초과근무는 더 심각했다. 3년간 7, 8월 전국 재난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는 50시간으로 전체 공무원 32시간 대비 18시간을 더 근무했다.

전체 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와 여름철 초과근무는 1시간 차이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재난담당공무원은 평상시보다 5시간 차이나 10%가 넘게 초과근무가 급증했다.


여름철 재난공무원 초과근무를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충북(91시간), 경북(74시간), 전남(69시간), 충남(68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 경북, 전남의 경우는 소속 전체 공무원 대비 재난공무원 초과근무가 두 배를 넘어섰다.

특히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의 재난담당공무원 근무시간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인 월 57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

올해 참사, 수해가 있던 지역의 초과근무도 두드러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던 충북의 경우 올해 7, 8월 월평균 재난담당공무원 초과근무는 95시간으로 일반 직장인의 2주간 정규근무시간인 80시간을 넘게 초과근무로 채운 셈이다.

수해 피해가 심했던 경북도 올여름 월평균 초과근무는 74시간으로 일반 직장인의 9일이 넘는 근무시간을 초과근무로 채웠다.

앞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 참사 이후 재난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 수사에 따른 재난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자 재난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시 가산점을 주겠다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받은 공무원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초과근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승진 가산점이 현실적인 대책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의원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재난 담당 공무원의 끝은 자살, 소송, 징계 셋 중 하나라는 말이 있다”며 “많게는 두배이상 초과근무를 하고도 돌아오는건 조사와 징계인데 승진 가산점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인력 충원, 면책 특권 등 재난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장관, 지자체장 등 재난 총괄자의 책임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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