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시간 만에 사망한 80대···法 “대동맥박리 파열이 원인···인과성 없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4-03-12 08:09:52

▲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3시간 만에 사망한 고령자의 유족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3시간 만에 사망한 고령자의 유족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어머니(당시 88세)는 2021년 4월 23일 오후 12시 37분께 경기 남양주 소재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은 후 1시간 30분 뒤 가슴이 조이는 통증을 호소했다.

걸어서 구급차에 탑승한 A씨의 어머니는 병원에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었고 결국 당일 오후 3시 13분 사망했다. 백신 접종 2시간 36분 만이었다.

A씨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이듬해 5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대동맥박리 파열임이 명확하고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사망과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머니가 고령에 고혈압을 앓기는 했지만,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백신 접종 직후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당시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면서 고령의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어머니 사망 원인은 대동맥박리 파열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은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에 따른 대동맥 박리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2022년 9월 대동맥박리는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고 대량의 접종 사례에도 대동맥박리의 발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이 정상적이었던 혈관을 단시간 내 변성·퇴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이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취지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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