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담뱃세 포탈’ BAT코리아 前 대표 항소심도 무죄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4-04-26 07:45:05
[mdtoday=남연희 기자] 500억원대 담뱃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전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루 멜드럼(52) 전 BAT코리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배거래에서 소유권 이전과 담배 반출이 별개로 이뤄졌다고 해서 허위 거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멜드럼 전 대표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 담배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허위 신고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액수는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 등 총 503억원 수준이다.
검찰은 담뱃세가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503억원을 탈세했다고 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기소된 전 생산물류총괄 전무, 전 물류담당 이사와 BAT 법인은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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