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6곳서 거부당한 김해 60대 심장질환자···부산까지 이송됐지만 사망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4-04-19 07:56:43
[mdtoday=남연희 기자] 경남 김해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60대 여성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 후 경남지역 등 소재 병원 6곳에 연락을 취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이후 현장으로부터 20㎞ 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불가하나 검사는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A씨를 해당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가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5시 25분께였다.
이 병원에서 A씨에 대해 각종 검사를 2시간 30분 정도 했고 대동맥박리를 진단했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벽 손상으로 대동맥벽 내부로 혈류가 진입, 혈류 따라 혈관벽이 확장되면서 혈관벽 내층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이로 인해 심한 흉통이 발생하며 찢어진 정도가 심하면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할 수도 있다.
A씨는 30분 만에 긴급 수술이 가능한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오후 10시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국 숨졌다.
A씨 유족은 보건복지부 피해 신고 및 지원센터에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 사례로 신고했다.
또 이에 앞선 지난달 26일 50대 급성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 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 4시간여 만에 울산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구급대원은 이 남성을 구급차에 태우고 부산 주요 대형 병원 10여 곳에 문의했으나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 “응급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수용을 거부당했다.
남성은 10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에크모(체외산소공급 장치)까지 장착한 뒤 수술 후 3일째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심장 기능이 돌아오지 않아 숨졌다. A씨의 유족은 병원들이 이송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공의 집단사직의 영향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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