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하도급대금 60일 초과 ‘늑장 지급’···17.1% 지연
현금결제비율 낮은 집단 DN, 하이트진로, 부영 順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4-01-30 07:28:37
[mdtoday=남연희 기자] 대기업 집단 중 한국타이어그룹, LS그룹, 글로벌세아그룹 등이 하도급 대금 지금 기한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로 꼽혔다. DN과 하이트진로, 부영 등은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비율이 30%를 밑돌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로 집계됐다.
또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인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높은 편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6.77%),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순이었고,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순으로 파악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 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은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내가 47.7%로 가장 많았고, 11∼15일이 20.4%, 16∼30일이 19.0%였다.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 기한인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0.4%였다.
기업집단별로는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한국타이어(17.08%), 엘에스(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엠은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0%였다. 모든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뒤 지급한 셈이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98개 사업자(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티알엔을 비롯한 HD현대사이트솔루션 등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25~10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규정에 따라 최초 위반인 점을 고려해 20% 감경하고, 지연일수에 따라 각각 75~20%를 감경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9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여 기업들의 공시항목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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