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환자 유치에 간호기록부까지 조작’ 보험사기 가담한 한방병원 한의사 집유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3-12-19 07:46:30
[mdtoday=남연희 기자]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허위 입원환자를 알선·유인하도록 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도록 돕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한 한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6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한방병원 행정국장 B씨(57) 등 직원 3명에게는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A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환자 27명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조작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환자를 알선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의 20∼3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환자를 유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로, 허위 입원 환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판공비 등 규모로 미뤄 적발된 사례뿐 아니라 상당한 허위 입원환자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반복·조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횟수도 적지 않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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