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일방적 계약 해지한 신신제약에 경고 조치
박성하 기자
applek99@mdtoday.co.kr | 2026-05-11 18:45:33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신제약이 거래상대방과의 물품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신신제약 측은 불공정거래 혐의 자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번 경고는 계약 해지 절차상의 미흡함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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