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 의혹’ 약손명가 전 대표 불기소
고소인 측, 법원에 재정신청 예고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 2026-05-12 18:59:49
[mdtoday = 신현정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약손명가 전 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최근 강요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맹점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3일 A씨를 강요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가맹점주 측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법원이 직접 심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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