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질관리 규정 위반 업체 5곳 행정처분
박성하 기자
applek99@mdtoday.co.kr | 2026-05-12 20:47:38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미준수와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을 이유로 신진메딕스, 중앙메디칼, 씨엔에스컴퍼니 등 의료기기 업체 5곳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식약처는 품질관리 기록 미작성 및 허가 사항과 다른 원재료 사용 등 의료기기법 위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업계의 철저한 규정 준수와 품질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