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국맥도날드 전ㆍ현직 임직원 소환 조사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2-01 16:28:21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이가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본사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최근 한국맥도날드 전·현직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오염된 패티가 납품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에 걸린 당시 네 살 난 아이 A양. 이 아이는 신장장애 2급 진단을 받았다. 현재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구멍을 뚫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의 O157 대장균이 원인”이라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2017년, 6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포함한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 및 재정 신청 역시 기각된 바 있다.

이 같은 처분에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달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한국맥도날드 본사 측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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