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 급여 치료에 닌라로 병용요법 급여 신설

다케다 '닌라로', 3월부터 급여 항목 신설

손수경

010tnrud@mdtoday.co.kr | 2021-02-22 17:30:42

다발골수종 급여 치료에 '닌라로캡슐(익사조밉)' 병용요법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예고하며,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익사조밉 +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신설된다.

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닌라로는 PI(proteasome inhibitor) 계열의 경구 약제로 언급되며, NCCN 가이드라인에서 '닌라로+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이전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치료에 카테고리1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 'I, A'로 권고되고 있다.

또한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3상 임상시험 (TOURMALINE-MM)에서 닌라로+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과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을 비교한 결과,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 20.6개월 vs. 14.7개월, 전체반응률 78.3% vs. 71.5%로 확인돼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다.

아울러 닌라로,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모두 경구제제로 병용요법이 필요한 투여대상이 있는 점, 대조군 대비 효과 개선을 보여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요법에 있던 닌라로 비급여 문구는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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