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형 확정…대법 “살인 유죄”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3-15 18:07:48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2019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하다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이 사체를 냉동해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체는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됐다.
1심은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사체손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헌재에서 정한 입법 시한인 올해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은 A씨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만 무죄로 판단 변경했다.
재판부는 “34주에 제왕절개를 해 아이가 살아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낙태를 감행했다”며 “아기가 산 채로 나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살해하고 시체를 손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모와 모친에게 의뢰받았다고 해도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할 권리는 없으며 살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며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낙태죄에 대해 무죄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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