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2세 채승석에 실형 구형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3-19 17:13:59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1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등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각종 수술과 건강검진 등에 사용되는 전신마취제이지만 오남용 사례 등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1년부터 마약류로 분류됐다.
재판에서 채 전 대표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