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여전히 ‘오남용’…의사 567명 ‘경고’
식약처,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 서면 경고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3-29 09:23:38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과 관련해 1단계 통보를 받은 의사 1755명 가운데 567명은 여전히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사용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9일 식욕억제제의 부적정 처방 사실에 대해 1단계 서면정보 제공 이후 2개월간 처방‧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는 1단계 사전알리미 기준 1755명에서 567명으로 68% 감소했다.
식약처는 향후 2차례의 정보제공 및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2021년 프로포폴‧졸피뎀‧마약성 진통제‧항불안제까지, 2022년 그 외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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