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서 수요자·노동자 의견 반영 강화된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3-29 15:01:04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서 수요자의 입장이 강화되며, 노동계 입장도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위원 수를 현행 13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가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며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자 1명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