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환기 관리 강화…시정명령 미이행시 폐쇄명령’ 추진
강은미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3-30 12:23:09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가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 등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환기 관련 서류제출 요구 불응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폐쇄명령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강은미 의원은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댜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감염병 예방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감염병 예방에 환기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 방역의 사각지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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