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음향기기의 대중화, 소음피해 대책은?
외산제품, 법제정 전까지는 통제 못 해
김창권
fiance@mdtoday.co.kr | 2012-07-18 18:01:45
# 서울 신림동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면 이어폰을 끼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 때문에 가뜩이나 시끄러운 지하철에서 소음으로 곤욕을 당하곤 한다.
최근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각종 음향기기의 소음 등으로 신경이 거슬리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각종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소음성 난청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환경부가 개선에 나선다고 했지만 이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음성 난청 한번 걸리면 치료도 안 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는 2006년 3900여명에서 2008년 5200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 받은 10대 환자 수는 2006년 306명에서 2010년 394명으로 28%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소음성 난청의 경우 노인들이나 제조업 종사자 등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휴대용 음향기기 대중화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리이비인후과 박홍준 원장은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85dB에서 90dB이상의 큰소리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발생된다”며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이어폰 소리를 더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청각에 무리가 온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스마트폰이나 MP3같은 휴대용 음향기기가 대중화 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음성 난청이 증가하는 것 같다”며 “소음성 난청이 일단 발생되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음향기기 제품, 최대음량 100dB ‘제한’
환경부는 지난 16일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아이리버 4개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등 사용자 청력보호를 위해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소음도 100dB이하로 하는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실시된 실태조사에는 최대음량으로 했을때 스마트폰의 경우 7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100dB을 초과했고 MP3의 경우 7개 제품 중 1개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초과했고 최대 121dB이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이에 휴대용 음향기기와 이어폰이 세트로 제공되는 경우에 대해 최대음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최대음량은 HATS(Head and Torso Simulator) 이용하고 기준음원을 사용해 측정하게 된다.
유럽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제한 기준을 100dB로 적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법적으로 허용한계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13년 1월부터 생산되는 4개 제조사의 음향기기 제품의 최대음량은 100dB로 제한될 예정이다.
◇ 외산제품, 법제정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문제는 국내 생산제품만 포함하고 있어 외산 제품의 경우 이를 제제할 수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소음성 난청이 시민들 사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이를 개선해 소비자를 보호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 기준을 최초로 마련하는 것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외산제품의 규제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국내 생산제품을 먼저 하는 것”이라며 “외산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소음진동법 관련 법률로 권고기준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법제정 이후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을 통해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업체는 협약 이후 휴대용 음향기기에 대해 추후 관리 방안을 문의 한 결과 현재까지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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