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진료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법안 추진
송옥주 의원,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5-28 18:25:53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맞춤형 진료비 감면이 이뤄지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에서는 다소 생소한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의사 배치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의료시설이다.
1980년대 처음 설치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는 전국 1900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돼있다.
지자체에서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보건진료소지만 지자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법상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역할의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개정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감면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향후 법 시행으로 지자체가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감면하게 되면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저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보건소도 지자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이 불가능한 것은 문제”라며 “법 시행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진료비가 더 많이 감면되는 지역 맞춤형 진료비 감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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