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 통해 허위 의학정보 제공하는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가능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6-08 11:00:36
앞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및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한 의사도 처분 대상이다. 또 유튜브 채널에서 고추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복용법 안내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한 한의사도 처분이 가능하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