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청라의료타운 공모사업 참여 논란…WHO 국제협약 위반했나
인천 시민단체 “KT&G 꼼수 진출 즉각 철회 요구”
KT&G “이번 컨소시엄 투자는 법령 위반 아니다”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6-23 14:45:28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성이 가장 우선돼야 할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사업의 본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담배 제조회사인 KT&G의 컨소시엄 참여 때문이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성이 최우선인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사업자로 KT&G가 참여한다”며 “인천경제청은 WHO(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등 국제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KT&G는 2005년 전 세계 182개 국가에서 비준한 국제법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의 21조는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떠한 계획에도 파트너로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투자자라는 꼼수를 통해 마치 국민건강의 파수꾼인 양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적 의료사업에 진출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KT&G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4년부터 소송 중에 있다. 건보공단은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폐암 등 담배 흡연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에 따른 추가 부담 진료비에 대해 533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도 2심이 진행 중이다
단체는 “담배 소송에서 KT&G는 담배사용의 위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몰지각한 기업윤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별도로 말씀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KT&G 관계자는 “KT&G는 담배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컨소시엄 투자는 부동산과 관련한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컨소시엄 투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FCTC 제5조 제3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해당 컨소시엄 투자를 제한 할 근거라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의료바이오복합타운이다.
특히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서울아산병원청라’와 카이스트(KAIST)를 핵심으로 의료복합타운 내 연구개발(R&D) 허브 역할을 하는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Life Science Park)’, 전세계에 대한민국 의료 및 바이오 산업의 우수성을 전파할 ‘최첨단 스마트 교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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