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 공표’ 추진
조명희 의원,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 발의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7-15 09:39:07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내용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에서 위해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해 이물질 혼입 원인 조사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령상 공표 대상이 아니어서, 식약처가 별도의 공표 명령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이에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물질 발견 사실, 조사 결과와 조치 계획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 법안이다.
당시 정부는 K주사기라고 홍보하던 코로나 백신 접종용 최소잔여형주사기(LDS)로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던 중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70만개를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지만, 이물질 발견 사실이 법령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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