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男 종업원도 3ㆍ6개월마다 에이즈ㆍ성병 검사 의무
질병관리청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7-19 09:55:20
앞으로 안마시술소의 남성 종업원도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성매개 감염병 등에 대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경우 종전에는 여성종업원만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모든 종업원은 HIV 검사의 경우 6개월마다, 매독검사와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는 3개월마다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최호용 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와 협조해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