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자립 연령 18세→23세로 연장’ 추진

최연숙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7-19 13:20:43

▲최연숙 의원 (사진= 최연숙 의원실 제공)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은 대학 진학,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취업 준비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 1년 내 범위에서만 연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37%, 취업률은 35.7%에 그치고,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국가로부터 주거지원을 받는 비율도 32.2%에 불과해 보호기간 연장과 자립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 준비 등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 5년 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체계적 자립 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내용에는 임대주택, 자립정착금,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립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사업의 기본은 계획임에도 그간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 계획이 없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연령을 18세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해 보호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임대주택과 같은 주거 서비스와 양질의 취업 지원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국가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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