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車 보험 한방진료 인정 기준 까다로워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회 통과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7-19 17:00:14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한방병원 진료비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내년부터 수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
또 자동차보험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건보수가기준 적용 및 미흡한 자보수가기준 등을 악용하는 한방 의료기관 등으로 인해 과잉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와 한방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제도가 미비하여 한방 평균진료비가 지속 상승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사고가 2019년보다 60만건 넘게 줄었지만 한방 진료비는 8849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6983억원) 보다 26.7%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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