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 첫 시행
10월부터 1차 치매 적정성평가 시행, 9개지표 대상···MRI·전문의 수 평가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7-21 15:19:48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79만 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 원이었으며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가치매관리비용은 GDP의 약 0.86%인 16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 증가로 인해 치매 환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1차 평가는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등 총 9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하고 다양한 치매 원인 확인 및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해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하며 신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치매 환자의 비 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금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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