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 ‘눈ㆍ피부 손상 위험’…판매 중지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7-22 13:08:20
레이저포인터나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눈에 직접 조사(照射)할 경우 시력 손상 등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및 거리측정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레이저포인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중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원공구팜 ‘미니 그린 레이저포인터’, 22세기상사 ‘그린레이저포인트 별포인터 고급형’ 등 5개 제품(83.3%)은 짧은 인체노출에도 눈·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3B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되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5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주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파장 범위: 400~700nm)의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21.3.31.~5.30.)를 완료한 상황이다.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레이저 등급을 확인한 결과, 씨앤티커머스 ‘레이저 거리측정기 줄자’와 YJ트레이드 ‘레이저거리측정기’ 등 2개 제품(33.3%)은 눈에 직접 노출 시 위험한 3R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되어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씨앤티커머스는 해당 제품 중 기준 초과 제품을 선별하여 판매중지하기로 했고, YJ트레이드는 해당 제품을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차단 조치했다.
안전등급을 초과한 7개 제품 중 별지시기 1개 제품(3B등급)과 레이저 거리측정기 2개 제품(3R등급)은 제품 또는 포장에 2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등급과 달랐다.
한편, 레이저포인터에는 품명·모델명·제조자명·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하나,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올종합물류 ‘303레이저포인터 별지시기’ 등 5개 제품(83.3%)은 해당 표시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가시광선(400~700nm)을 방출하는 레이저포인터·레이저 거리측정기 등은 현재 안전관리 대상이거나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골프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같이 적외선(780~1400nm)을 방출하는 레이저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국제표준(IEC 60825-1)에서는 적외선 방출 레이저용품도 안전성에 따라 레이저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관리 대상 확대 ▲고출력 레이저포인터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매 시 레이저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급에 관계없이 레이저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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