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앱 통한 문자ㆍ메신저 처방은 위법”
전봉민 의원,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메신저 처방 위법 여부 질의
유·무선 전화 및 화상통신만 한시허용 적용돼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7-22 17:15:08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둘러싼 약사사회와 ‘닥터나우’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문자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환자 진료·처방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 메신저 처방 관련 위법여부’를 묻는 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에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라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의 적용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를 했다면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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