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안철수 의원 “의료법 개정, 청와대-기재부 주도 ‘행정독재’”

의료의 공공성 지키기 위한 비판세력 부재 지적

박민욱

hopewe@mdtoday.co.kr | 2014-10-13 14:42:25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야 할 의료법이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시행규칙 개정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이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 국정감사’에서 의료법을 법령을 중심으로 개정하겠다는 복지부의 약속이 현재는 시행규칙을 바꾸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획재정부, 청와대 주도 하의 행정독재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의료법이 경제부처 중심으로 시행규칙 개정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범사업을 선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의료의 공공성이 침해 받고 수익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 (사진=박민욱 기자)
나아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건전한 비판세력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안 의원은 “전 정부에서는 김근태 전 장관, 전재희 전 장관 등이 공공의료를 지키겠다고 공헌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현재 문형표 장관은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 의원은 비판세력 부재로 의료영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설익은 정책 논란과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싼얼병원 대표가 지난 5월에 비리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올라갔으며 원격의료 U헬스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이 되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배로 치면 공공성인 평형수를 빼고 수익성인 화물을 더 싣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의료부문에서도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는 공공성이 중요하다. 의료는 수익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를 장관이 명심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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