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환자 개인정보 유출…“의료기관·약국 관리 실태 파악해야”
의료정보 보호방안 마련 촉구
오승호
gimimi@mdtoday.co.kr | 2015-08-05 15:44:25
최근 IMS 헬스코리아, 대한약학정보원, SK텔레콤 등에서 개인 의료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중 ‘개인의료정보 보호 방안’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법적으로 개인의료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환자의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수익 창출을 한 사례가 들어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약국의 의료정보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의료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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