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화재 안전 강화…'방화벽 및 마감재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추진
이규민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7-28 19:53:59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창고시설의 방화벽과 내ㆍ외장재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의 경우 물류업체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가 화재를 키운 면도 있었지만, 창고시설의 방화벽재, 내ㆍ외장재 및 마감재에 사용된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 등의 가연성 내장재가 화재를 키우고 진압을 더디게 만든 큰 원인이 됐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에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내ㆍ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규민 의원은 “대형 물류창고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화재안전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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