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건물임대 병원 유치 가시화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시민단체 반발 예상…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7-30 07:20:07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차해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 개정안이 의견수렴 단계에 돌입하며 그간 개정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8월 10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의 분사무소(의료기관)를 개설 시 기본재산 임차를 가능케 하되 임차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청은 “개설 운영 중 자금 부족 등으로 폐업할 경우의 지역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 시‧도의 의료법인이 제주도 관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내 의견을 청취해 반영해야 하며 설치기준은 제주도 분사무소 설치 허가 기준과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체는 지난 5월 6일 성명을 통해 ▲우회적인 영리병원의 개설 가능성 ▲사무장병원 변질 우려 ▲의료기관의 지속·안정적 운영에 대한 책임 결여로 국민 건강권 침해 ▲특혜시비와 타 의료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정의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둘러싼 JDC와 시민단체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지침 개정이 행정예고되면서 시민단체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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