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관ㆍ양심에 따라 의사 낙태수술 거부 허용 법안’ 추진
김승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낙태수술 거부, 사전에 복지부에 알리고 등록
국ㆍ공립 상급종합병원은 상시 수술 가능하도록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7-30 07:20:07
의사가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김승원 의원은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입장은 헌법상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의해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때문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인 등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는 시술기관에 대한 혼선을 피하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국ㆍ공립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법제화해 임신한 여성이 1ㆍ2차 병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의 근거를 마련하되 임신한 여성에게도 임신중절의 선택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어 그에 대한 근거를 두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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