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기관에 의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및 조사 대행 업무 제한’ 추진
임종성 의원, ‘공공하수도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7-30 17:28:04
공공하수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기관에 의한 기술진단 및 조사 대행 업무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30일,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해 공공하수도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범위에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운영관리 중인 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해당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이 직접 기술진단을 시행함으로써 하수도 유지·관리에 공정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임 의원은 “하수도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수질을 보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