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4곳 시범 운영
장해등급 판정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 2016-10-13 13:17:48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판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해진단 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장해진단을 위해 특화된 의료기관으로 전문의 3명 이상이 모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장해를 진단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시범운영되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관절운동기능장해 또는 척주부위의 장해가 예상되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의 3명 이상의 참여 가능성’, ‘지역별 분포’등을 고려해 근로복지공단 안산병, 창원병원, 대전병원, 동해병원 등 4개소가 선정됐다.
시범운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끝난 산재근로자는 공단에서 장해진단을 위한 특별진찰 의뢰가 있는 경우에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증상이 고정 된 경우에는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를 더 받게 된다.
그 간 공단은 장해등급 판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요양과정에서 관절운동범위 중간평가’, ‘장해판정 권역별 통합심사제도’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의 진단과 공단의 최종 장해등급 결정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단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약 1400여명이 장해진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해진단과정에서의 브로커 개입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장해판정 공정성 확보 및 산재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시범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산재근로자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해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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