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조' GC녹십자 '네오칸데플러스정', 급여정지 해제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8-05 07:13:13 ▲ GC녹십자 CI (사진=GC녹십자 제공) 임의제조 혐의로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던 GC녹십자 '네오칸데플러스정'의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된 의약품(네오칸데플러스정)에 대해 3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1젠큐릭스, 글로벌 기업 바이오래드와 공급 계약 체결2‘프리미엄’ 외친 한화, 안전은 뒷전이었나…갤러리아 칼부림 후폭풍3셀레믹스, 한타바이러스 분석 패널로 감염병 대응 강화4명륜진사갈비, ‘돈놀이’ 지적에 대부업 사업구조 접는다5삼첩분식 떡볶이에 ‘바퀴벌레’ 논란…식약처 행정처분 검토6李 대통령 “과도한 요구” 발언에 삼성 노조위원장 “타사 겨냥한 것” 반박7[개장]뉴욕증시, AI 반도체 강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사상 최고치 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