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업무수행 능력 연관성 검증 고려 개정안 추진
조명희 의원,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개선 법안 발의 예정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8-04 12:56:47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때 정신질환자의 자격제한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정신질환자를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근거는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이나 위험성이다.
조 의원은 “구체적인 직업능력의 검증이나 심사 절차 없이 전문의의 인정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자격취득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신질환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나 수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를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등 객관적인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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