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설치 생산시설 규모 3000㎡ →5000㎡ 확대
복지부,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8-17 12:47:39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가 기존 3000㎡에서 500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하여,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개정이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하여 입주기업의 의료연구개발 기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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