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접 운영 법안 추진

강선우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8-19 07:28:46

▲코로나19 장기화로 응급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DB)

코로나19 장기화로 응급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내용응 담고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응급의료 정책 및 제도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지원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나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체성이 모호하고 주기적으로 재지정이 필요하는 등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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