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접 운영 법안 추진
강선우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8-19 07:28:46
코로나19 장기화로 응급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