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가죽 태블릿 케이스서 유해물질 최대 169배 검출…납은 11배 초과
태블릿 케이스 22개,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서 검출
제조·판매사, 제품 판매 중지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8-19 09:31:37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온라인수업 및 재택근무 시 태블릿·노트북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 등 관련 주변용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태블릿 케이스 22개,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 등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42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합성가죽 등 그 외 재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ㆍ준용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10개 중 3개 제품(30.0%)에서 준용 기준(0.1% 이하)을 최대 169배(13.6% ~ 16.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한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납이 동 준용 기준(300mg/kg 이하)을 11배(3,396.7mg/kg) 초과하여 검출됐다.
구체적인 제품은 제품은 ▲코시 ‘7형 태블릿 PC 케이스 키보드(KB1216CS) 블랙’ ▲주식회사 유비코퍼레이션 ‘ip Air 4(아이패드 에어4세대 크로스 레더 케이스) 브라운’ ▲비즈모아코리아 ‘갤럭시탭4 Advanced 10.1 T530/536 회전케이스 레드’ 등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검출된 3개 사업자는 국내기준은 없으나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원격수업·온라인 영상 시청이 빈번해지면서 스마트기기 및 주변용품의 사용연령대가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넓어지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재질별 관리기준이 달라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합성가죽 등 피부 접촉 부위에 합성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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