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부당광고 적발 줄었는데 텔레마케팅 과대광고는 여전…식약처 단속은 0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9-20 18:04:44
“OO제품은 염증을 빼드리고 연골에 영양이 들어가요. 보호막 역할을 해서 남아있는 연골을 더 닳지 않게 해드리고 또 관절을 부드럽고 가볍에 만들어 드리는 거에요. 드시고 나면 유난히 다리가 가볍네하는 말씀을 하세요. 주변에 인대나 근육을 짱짱하게 강화시켜 드려요”
이는 A건강기능식품 전화판매 사례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텔레마케팅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역시 4172건으로 집계되며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나 최근 건강식품 등의 전화판매 시 과대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적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전화판매 시장규모는 연간 수백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관절건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한방원료를 소재로 한 건강식품 등이 주를 이룬다. 이같은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특정 질환의 치료효과를 언급하거나, 건기식의 경우 허가된 기능성 이외의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노인층과 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전화판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부당광고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모니터링과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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