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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CI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앞으로 보험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 삭감, 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절차를 마련한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입찰가격 하향 유도, 계약 外 사유로 부당 계약해지, 위탁범위 外 업무 요구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업무능력(서비스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등)이 충실히 평가되도록 객관적·구체적 표준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비중이 일정비율(50% 이상) 時 위탁·평가원칙 등을 공시하여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한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지원하는 한편, 보험·손해사정업계 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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