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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망 시점이 만기 이후로 늦어졌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 = 박성하 기자] 보험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망 시점이 만기 이후로 늦어졌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약관 문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박씨는 2023년 1월 광주 광산구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월 사망했다. 그가 가입한 보험은 교통사고 사망 시 총 350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지만, 보험 만기일은 2023년 4월이었다. 사고는 보장 기간 중 발생했으나, 사망은 계약 종료 뒤에 이뤄졌다.
쟁점은 약관 문구였다. 해당 보험약관은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를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안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고, 유족은 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라고 맞섰다.
원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들며, 이 사건 약관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발생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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