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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당수 조항이 폐기됐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당수 조항이 폐기됐다. 약국의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문구 사용을 제한하는 표시·광고 규제도 폐기된다.
이번 조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이 상위법에 반영되면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개정할 실효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폐기된 조항에는 약국 개설자의 고유 명칭 및 표시·광고 제한 범위 확대를 비롯해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기한 명확화, 신약 시판 후 재심사 제도 관련 별표 명칭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서식 정비와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이 없는 경우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서식 정비 조항도 폐기됐다.
반면 동물의약품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 내역의 제출 내용·방식·기한을 규정하눈 내용과, 의약품 관리대장 서식 명칭을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판매내역 현황'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수의사 면허번호, 제품코드, 규격, 일련번호, 판매금액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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