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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쌀과자서 '깔따구 벌레 다리' 나와…식약처, 시정명령

유통 / 김민준 / 2021-10-26 07:17:46
홈플러스 "점검 결과, 원인 불명 사유로 제품 내 혼입 발생"
▲ 홈플러스 '쌀과자 달콤한맛' 제품 (사진= 쿠팡 판매사이트 캡쳐)

 

 

[mdtoday=김민준 기자] 홈플러스 PB 상품 ‘쌀과자 달콤한 맛’에서 벌레 다리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식약처가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2일 홈플러스에 이물질이 혼입된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12월 29일까지인 홈플러스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쌀과자 달콤한 맛’ 300g으로, 깔따구 벌레 다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깔따구 벌레는 몸길이 약 11㎜의 파리목 깔따구과의 곤충으로,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이물질 발견 즉시 제조사에 제조 중단을 요청했으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이물·해충 관리와 위생 안전에 대한 긴급점검과 심사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 동일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품 생산 과정에서 깔따구 벌레가 혼입될 경우에는 전 공정에 걸쳐 다수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홈플러스의 경우 동일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과 동일 날짜에 생산된 제품도 모두 처리한 상태다.

이번 사고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식약처 확인 후 ‘원인 불명’ 사유로 제품 내 혼입 발생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며, “고객분들게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제조사는 HACCP 인증을 보유한 업체로, 제조 공정 중 비산 먼지와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앞으로도 홈플러스 역시 고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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