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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티씨바이오 CI (사진=씨티씨바이오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씨티씨바이오가 약사법 등을 위반해 의약품 4개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14일자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통해 이달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공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경인식약청은 씨티씨바이오의 '라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듀레신구강용해필름0.2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아로틴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로틴정2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등 4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명했다.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또한 해당 제형인 정제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7일을 명했다. 적용 기간은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다.
이는 씨티씨바이오가 약사법 제37조, 제38조, 제76조, 제31조 등을 위반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번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
이와 관련해 씨티씨바이오는 행정처분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이번 행정처분이 회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제조업무정지 행정 처분이 회사의 일부 제품에 국한됐고, 처분 기간 동안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만 정지하는 만큼 영업 및 판매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면서 “향후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드린다. 당사는 앞으로도 우수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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