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경비 정부‧지자체 지원 명시
[mdtoday=이재혁 기자] 국립대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은 현행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성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시범사업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에서 정규정원으로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 전국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공임상교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와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시범사업은 공공임상교수 충원율이 낮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임상교수의 법적 근거와 함께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충원율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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