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어 법원도 "쿠팡, 계속해 발주할 의무 부담한다고 볼수 없다"
당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크린랲이 민사 소송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공정위는 이미 지난 2020년 쿠팡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쿠팡의 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는 점이 재판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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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CI (사진=쿠팡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쿠팡이 크린랲이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크린랲은 지난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수 없다"며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크린랲이 민사 소송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공정위는 이미 지난 2020년 쿠팡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쿠팡의 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는 점이 재판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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