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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mdtoday=유정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파마리서치, 라이트팜텍, 삼익제약의 일부 의약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제품 내 이물 혼입과 불순물 검출, 성상 부적합 등 안전성 문제 우려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파마리서치의 '리쥬비넥스크림(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특정 제조번호(24005A, RJVC24002) 제품에서 이물 혼입 가능성이 확인되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2027년 1월과 10월까지 유통기한을 가진 품목임을 명시했다.
라이트팜텍의 '칼레그나정25밀리그램(시나칼세트염산염)'에서는 불순물인 N-nitroso-cinacalcet이 한시적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번호 24002(유통기한 2027년 9월 19일)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삼익제약의 '오메스정2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은 정제 파손 등 성상 부적합 문제가 발견되어 제조번호 OM2T4001(유통기한 2027년 3월 18일) 제품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 측은 “이번 회수 조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며 “해당 의약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판매처나 제조사에 문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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