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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사회적 효 강요당하는 청소년”…생존자 장기기증 허용연령 상향 필요

보건ㆍ복지 / 이재혁 / 2023-10-11 15:48:17
미성년자 장기기증 사례 506건…직계존비속 94.1%
政,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증 수급 여건상 금지는 어려워…제한 운영 검토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mdtoday=이재혁 기자] 가족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 등에 의해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생존자 장기기증 가능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생존자 장기기증 사례 중 미성년자 장기기증 사례가 총 506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지침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의 장기 기증 업무 중에서도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 의원에 따르면 506건의 미성년자 장기기증 사례 중 직계존비속, 즉 부모에 해당되는 게 94.1%였다.

또한 506건 중 뇌사자 장기이식 대상자로 등록을 한 사람은 90명밖에 되지 않았다. 장기기증을 받겠다고 하는 뇌사자 장기기증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족 중에서 장기기증 대상자를 찾은 셈이다.

한정애 의원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효를 강요당하고 있을 수 있다”며 “내 장기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장기를 기증하지 않음으로써 부모가 내 앞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정서적 불안 사이에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존자 장기기증 사례 가운데 의학적 입증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한 건은 176건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 친족의 기증 의사 없음’, ‘기증 의사 확인되지 않음’, ‘흉터‧심리적 이유로 성인 친족 기증 고려 안 함’, ‘직장생활이나 학업을 이유로 성인 친족 기증 고려 안 함’ 등이라는 것.

한 의원은 “장기 기증을 하지 않게 만드는 사유서가 아니고 그냥 청소년들에게 장기 기증을 하게 만드는 사유서”라며 “지금의 복지부의 지침으로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본다. 생존자 장기기증 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미성년자의 건강권‧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해서 연령 상향 필요성 검토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기증 수급이 원활하면 19세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올리고 싶지만, 응급 이식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에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신장은 이제 2년 연속 한 명도 없어서 거의 없어진 것 같지만, 간의 경우는 아직까지 수급이 어려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관련법안이 제안된 만큼 법안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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